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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불법 크롤링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웹사이트/플랫폼 운영자로, 상대방 기업들이 자신의 서비스 내의 게시글 등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웹페이지에 동의를 받지 않은 크롤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과 상대방 기업들이 이를 어기고 매물정보 등 데이터를 무단 탈취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은 물론, 이 같은 행위가 저작권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 행위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의뢰인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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