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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익재단의 타 법인과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및 관련 법적 이슈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재단(의뢰인)은 자사 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타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타 법인과의 거래가 특수관계 거래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적 제한이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A재단의 타 법인과의 거래행위가 특수관계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은 물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 방안을 마련,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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