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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술관련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기관 구성원의 사업 참여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조항 및 A기관 구성원의 법적 지위 등을 근거로, 구성원의 사업 참여 행위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기관에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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