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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공공기관의 해외연구기관과의 영문 협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해외의 국립연구소와 협업하여 농식품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하고자 업무에 활용할 영문 협약서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영문 협약서의 목적과 계약 범위 등 전반적인 서식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각 조항의 유불리를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였고 이를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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