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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투업 기업의 매입거부권 행사 불가 통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체결한 위탁관리 업무협약에 따라 연체대출채권의 매입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체결한 위탁관리 업무협약을 근거로 상대기업의 공문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매입거부권 행사 불가 통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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