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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해외 사업 종료에 따른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해외에서 진행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자재 처분 등 후속 업무 처리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업의 종료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종료된 사업에 적용하여 A기관이 취할 수 있는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파악,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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