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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물류 서비스 기업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요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예정하는바,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새로운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요부에 대해 검토하였음은 물론,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 절차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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