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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 개발사의 별정통신사 본인확인 절차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본인확인 절차의 적법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들 관계 법령을 기반으로 법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적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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