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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의 상품 판매중단 조치 및 회원상태 정지 조치에 대한 반박문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 판매중단 조치 및 회원상태 정지 조치를 당하여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 제품의 정품 여부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음에도 제재가 내려진 것이 부당함을 지적함은 물론, 조치의 해제 및 원상 복구를 촉구하는 내용의 반박문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결과물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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