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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임원과의 위임계약 해지 및 위로금 지급의무의 부존재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 이사이자 임원인 상대방의 비위행위로 기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위임계약의 해지와 계약상 위로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의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상대방이 체결한 위임계약 조항을 근거로 기업 임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따른 법적 책임의 정도와 A사에 부여되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 조항상 위로금 지급 책임의 유무 등을 검토함은 물론, 위임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위로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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