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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영문계약서 조항 및 준거법 설정 등에 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공급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체결한 영문계약서 일부 조항의 적법성과 준거법 설정에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건 계약에 준거법으로 설정하는 법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A사에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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