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협약(CISG)에 따른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해외 기업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계약 당사자가 속한 국가가 CISG(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협약)에 따른 특수 요건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체결한 매매계약을 CISG 조항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안내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