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의류 쇼핑몰의 상표권침해행위 중단 등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쟁사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분쟁 대상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실과 상대의 상표사용 행위가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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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확약서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법률자문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확약서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법률자문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국제물류 및 통관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화물의 지식재산권 침해 인정 여부, 확약서상 책임범위,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자문 내용: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관련 확약서 검토,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서비스 중단 의무 분석, 반박 내용증명 회신 작성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 관련 확약서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 및 통관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확약서 검토 및 내용증명 회신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이 취급한 일부 화물에 대해 제3자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권리자 측은 물류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책임 인정과 향후 거래 제한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확약서의 표현에 따라 의뢰기업이 화주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직접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내용증명과 확약서의 문구를 검토하고, 의뢰기업의 업무상 지위와 법적 책임을 고려한 수정의견 및 회신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인정과 물류업체의 책임범위 검토 물류업체가 운송이나 통관을 대행한 화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해당 업체가 곧바로 화주의 침해행위를 인식하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판단하려면 업체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화물에 관한 정보의 확인 가능성,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확약서에 기재된 사실 인정 문구가 실제 확인된 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설명하는 것과 제3자의 권리침해행위 자체를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확약서가 향후 손해배상 분쟁 등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도 고려하여 관련 표현의 수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와 계약상 의무 검토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자가 물류업체에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의 적정성은 물류업체의 실제 업무범위와 거래관계, 향후 침해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의뢰기업이 해당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된 거래에 대한 대응과 해당 거래처의 모든 향후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구분하여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화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가능성 검토 국제물류 및 통관대행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래처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당초 수집한 목적과 별개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처리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목적 외 이용 제한과 법률상 예외사유를 고려하여, 권리자의 요구만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래처 식별 가능성과 지속적인 관리의무 검토 물류업체는 개별 화물에 관한 거래기록을 보유하더라도,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화물의 거래처를 확인하는 업무와 이후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제한하는 업무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보유한 거래정보의 성격과 실제 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중단 요구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보호에 협력할 필요성과 물류업체에 부과되는 계약상 의무의 범위가 균형을 이루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확약서 수정 및 내용증명 회신 작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확약서는 향후 분쟁에서 당사자의 사실 인정이나 의무 부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행 가능성이 불명확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문구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침해사실 인정과 거래 제한에 관한 주요 조항을 분석하고, 의뢰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 요청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응하는 회신 문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범위를 구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물류기업 지식재산권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물류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책임과 확약서상 의무, 개인정보 처리 및 서비스 중단 요구에 관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의 침해행위와 물류업체의 업무상 책임을 구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와 실제 서비스 운영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권리침해 관련 확약서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사실 인정의 범위와 법적 책임, 실제 이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통관대행한 화물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물류업체도 책임을 지나요? 화물에서 상표권 침해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물류업체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관여 정도 및 관련 법률상 책임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확약서에 서명하면 향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확약서의 문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사실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표현은 이후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Q. 물류업체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특정 화주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 요구의 내용과 계약관계, 정보 처리의 필요성 및 법령상 예외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처리 근거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법률상 예외사유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 및 예방청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금지 및 예방청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개인정보 / 상표 / 디자인권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확약서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과 관련하여 확약서 서명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침해사실 인정 문구와 민사상 책임 위험,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한 및 실제 업무상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통관대행한 화물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물류업체도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화물에서 상표권 침해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물류업체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관여 정도 및 관련 법률상 책임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확약서에 서명하면 향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확약서의 문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사실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표현은 이후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물류업체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특정 화주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 요구의 내용과 계약관계, 정보 처리의 필요성 및 법령상 예외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생활용품 유통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반박 법률자문
.mh-reference { margin: 30px 0; color: #333; }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e1e4e8; border-radius: 12px; overflow: hidden; box-shadow: 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 { padding: 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 1px solid #edf0f3; margin-top: 17px; padding-top: 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 #333;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margin: 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 #555; font-size: 15px; line-height: 1.85; margin: 0; } .mh-precedent-box { border-color: #cad7e8; margin-bottom: 16px; transition: border-color .2s ease, 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 #0e3c7a; box-shadow: 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 #f2f6fb; border-left: 4px solid #0e3c7a; padding: 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 color: #0e3c7a;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line-height: 1.6; margin: 0; } .mh-precedent-body { padding: 17px 23px 20px; } .mh-precedent-body p { color: #555; font-size: 15px; line-height: 1.85; margin: 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 color: #333;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media (max-width:600px) { .mh-statute-box { padding: 18px; }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header h3 { font-size: 15px; } .mh-statute-entry p, .mh-precedent-body p { font-size: 14px; } .mh-precedent-header { padding: 13px 15px; } .mh-precedent-body { padding: 15px 18px; } } 생활용품 유통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반박 법률자문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생활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 주요 쟁점: 등록디자인과 판매제품의 유사성, 디자인권 보호범위, 통상적인 상품형태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여부 자문 내용: 판매중단 요구 내용증명 검토,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 분석, 반박 내용증명 작성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제품 판매중단 요구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제품 판매중단 요구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여러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업자가 일부 제품의 외관이 자사의 등록디자인 또는 판매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제품의 판매중단과 재발 방지에 관한 회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의 권리 주장과 고객사의 제품을 비교하고,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반박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판매제품의 유사성 판단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대방이 등록한 디자인과 문제 된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의 용도나 전체적인 형태에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제시한 제품과 고객사의 판매제품 사이에 나타나는 외관상 차이를 검토하고, 디자인권 침해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제품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와 개별 제품에서 구별되는 디자인 요소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디자인등록 요건과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의 보호범위 검토 디자인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에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지만, 이미 알려져 있거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까지 모두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등록디자인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기존에 사용되거나 공개된 디자인의 존재도 중요한 검토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 신규성 및 창작성 관련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제품이 기존 시장에서 유통된 사정이 권리 주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등록디자인의 유효성과 권리 행사 범위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여 내용증명 반박 논리에 반영하였습니다. 상품형태 모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 검토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일정한 요건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등 일정한 경우를 상품형태 모방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문제 삼은 상품형태가 해당 제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기능과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외관인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통상적인 상품형태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상품형태 모방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타인의 성과 무단사용에 해당하는지 검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에는 상품형태 모방뿐 아니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의 제품과 일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자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독자적인 보호대상으로 주장하는 성과의 성격과 제품의 일반적인 유통·판매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중단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반박 및 대응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판매중단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대방이 보유한 권리의 내용과 문제 된 제품의 관계를 확인하고, 침해 주장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제품별 검토사항과 관련 법률을 정리하고,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뢰인 측의 입장을 내용증명 초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침해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신 문구를 구성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한 판매중단 요구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반박하는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제품의 외관상 차이,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 통상적인 상품형태 및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제품 디자인에 관한 권리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상대방의 권리 존재와 실제 침해 성립 여부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비교자료와 관련 법리를 토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다른 업체의 제품과 외형이 비슷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외형에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해당 제품의 유사성, 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구체적인 외관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 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규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리와 침해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와 법령을 검토하여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신규성 및 창작성 등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이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과 관련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양도·대여 등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 및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 등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와 상품형태 모방의 판단기준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 상품의 기능이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형태, 동종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 없는 형태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규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디자인권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유통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반박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유통기업이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제품 판매중단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제품의 유사성, 디자인등록 요건과 권리범위, 통상적인 상품형태의 보호 제외 여부 및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는 반박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다른 업체의 제품과 외형이 비슷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형에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해당 제품의 유사성, 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구체적인 외관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 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규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리와 침해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와 법령을 검토하여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의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 및 상표권·명예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 margin: 30px 0; color: #333; }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e1e4e8; border-radius: 12px; overflow: hidden; box-shadow: 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 { padding: 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 1px solid #edf0f3; margin-top: 17px; padding-top: 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 #333;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margin: 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 #555; font-size: 15px; line-height: 1.85; margin: 0; } .mh-precedent-box { border-color: #cad7e8; margin-bottom: 16px; transition: border-color .2s ease, 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 #0e3c7a; box-shadow: 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 #f2f6fb; border-left: 4px solid #0e3c7a; padding: 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 color: #0e3c7a;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line-height: 1.6; margin: 0; } .mh-precedent-body { padding: 17px 23px 20px; } .mh-precedent-body p { color: #555; font-size: 15px; line-height: 1.85; margin: 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 color: #333;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media (max-width: 600px) { .mh-statute-box { padding: 18px; }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header h3 { font-size: 15px; } .mh-statute-entry p, .mh-precedent-body p { font-size: 14px; } .mh-precedent-header { padding: 13px 15px; } .mh-precedent-body { padding: 15px 18px; } }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의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 및 상표권·명예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생활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의 브랜드 무단 사용, 허위 홍보정보 유포,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책임 자문 내용: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률검토, 형사·민사 대응 가능성과 플랫폼 신고절차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SNS에서 발생한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브랜드 홍보와 관련된 인물의 이름 및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계정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계정에서 자사 브랜드를 언급한 허위 홍보정보와 외부 링크가 게시되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이용자에게 실제 브랜드나 관련 인물이 운영하는 공식 계정인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브랜드 신뢰도와 개인의 명예 및 초상권 등 여러 법적 권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계정과 게시물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브랜드 무단 사용과 상표권 침해 관련 검토 SNS 사칭 계정이 기업의 브랜드명이나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용된 표장과 등록상표의 관계, 상표가 사용된 방식 및 관련 상품·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계정이나 게시물이 공식 브랜드의 상품 출시 또는 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오인되도록 구성되어 있다면 상표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사칭 계정에서 이루어진 브랜드 표시와 홍보행위에 관한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등록상표에 기초한 권리보호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및 허위 홍보정보 관련 법률검토 타인의 브랜드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 주체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칭 계정이 실제 기업과 무관한 상품정보나 출시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계정 명칭의 유사성을 넘어 소비자 혼동과 영업상 피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브랜드와 관련된 허위 홍보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로 인한 고객 문의나 영업상 혼란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 등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인플루언서 사칭과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검토 SNS에서 타인의 성명과 사진을 이용하여 계정을 운영하는 행위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명권·초상권 및 명예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을 게시하거나 부적절한 외부 콘텐츠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사칭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의 상표권과 개인의 성명권·초상권 및 명예에 관한 권리를 구분하고, 각각의 침해에 적용할 수 있는 민사·형사상 법률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SNS 플랫폼 신고 및 불법정보 대응 절차 검토 사칭 계정에 대한 대응은 플랫폼 내부 신고를 통해 시작할 수 있으나, 신고 이후에도 게시물이 유지되거나 유사 계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플랫폼의 상표권 침해 신고절차와 관련 법령상 권리침해정보 신고, 불법정보 관련 구제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의 신고체계와 관련 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살펴보고, 사칭 계정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링크의 성격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칭 계정 운영자 특정 및 증거 확보 관련 검토 SNS 사칭 계정 분쟁에서는 해당 계정의 실제 운영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계정이라면 이용자 정보 확보와 관련하여 국내 절차뿐 아니라 국제적인 법적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정 운영자 정보 확보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권리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중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칭 계정의 게시물과 계정정보, 신고 경과 및 실제 피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적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SNS 사칭 계정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관한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의 브랜드 보호와 개인의 권리구제를 구분하고, 플랫폼 신고 및 민사·형사상 대응절차와 계정 운영자 정보 확보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SNS 사칭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계정의 삭제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게시물의 내용과 권리침해 유형을 구분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SNS에서 기업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사칭하는 계정은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사칭 계정의 개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상표의 침해, 부정경쟁행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사칭 계정이 기업의 브랜드명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방식과 관련 상품·서비스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가능 여부와 조치 결과는 플랫폼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SNS 사칭 계정의 운영자를 알 수 없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게시물과 계정정보를 확보하고 플랫폼 신고 등 권리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정보 확보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상표법 제107조·제230조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18조 상품·영업 표지의 혼동 등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관련 벌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관계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도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6. 4. 선고 2023노5293 판결 SNS 사칭행위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요건 타인을 사칭하여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1. 8. 선고 2018고단302 판결 타인 사칭 계정을 이용한 허위 게시물·음란정보 유통 타인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한 사칭 계정에서 허위 게시물과 음란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관하여 명예훼손 및 음란정보 유통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상표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형사·고소·고발 / IT / 정보보안 / 콘텐츠 / 손해배상 / IT 형사 / 지적재산권형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의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 및 상표권·명예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칭 계정의 등록상표 무단 사용과 허위 홍보정보 게시, 부정경쟁행위 및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형사고소·민사상 권리구제, 플랫폼 신고 및 계정 운영자 정보 확보에 관한 법률적 쟁점과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SNS에서 기업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사칭하는 계정은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칭 계정의 개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상표의 침해, 부정경쟁행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사칭 계정이 기업의 브랜드명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방식과 관련 상품·서비스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가능 여부와 조치 결과는 플랫폼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SNS 사칭 계정의 운영자를 알 수 없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게시물과 계정정보를 확보하고 플랫폼 신고 등 권리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정보 확보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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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기업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 및 개인정보 보유·파기 정책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overflow:hidden;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 {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h-precedent-box { border-color:#cad7e8; margin-bottom:16px;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 color:#0e3c7a; font-size:16px; font-weight:700; line-height:1.6; margin:0; } .mh-precedent-body { padding:17px 23px 20px; } .mh-precedent-bod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 color:#333; font-weight:700; margin-bottom:8px;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header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mh-precedent-body p {font-size:14px;} .mh-precedent-header {padding:13px 15px;} .mh-precedent-body {padding:15px 18px;} }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기업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 및 개인정보 보유·파기 정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통·전자상거래 기업 주요 쟁점: 회원 혜택의 반복·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재등록 제한, 보유기간 및 파기 의무 자문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이익 적용 가능성, 식별정보 처리와 고지·동의 절차, 보유기간 및 회원 탈퇴 후 정보 관리에 관한 법률검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통·전자상거래 기업으로부터 회원 혜택의 부정 이용 방지와 개인정보 처리정책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회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용자가 등록과 해제를 반복하여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회원 자격이 해제된 이후 일정 기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하였으나, 이를 위해 기존 회원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와 목적별 처리 범위, 보유기간 및 파기 의무를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서 정한 다른 적법한 처리 근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고, 개인정보 처리가 그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회원 혜택의 부정 이용 방지가 정당한 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한 식별정보 보관이 필요한 범위에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처리 목적의 필요성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식별정보의 최소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검토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반복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정한 식별정보를 활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 이용 방지 목적이 있다고 하여 기존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보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원본 정보를 변환한 식별값이라도 특정 이용자와 연결하거나 재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식별정보의 처리 목적과 이용 범위, 다른 개인정보와의 분리 관리 및 보유기간 종료 후 파기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 이용 방지라는 서비스 운영 목적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원 재등록 제한과 개인정보 고지·동의 절차 검토 회원 혜택의 재등록 제한정책을 운영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뿐 아니라 이용자가 정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에 따라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한 공개나 개별 고지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동의에 의한 처리와 정당한 이익에 근거한 처리를 구분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자 안내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두 안내와 동의의 법적 성격, 동의 거부에 따른 서비스 처리 제한 가능성 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회원 탈퇴 후 파기 의무 검토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하여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목적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 목적과 보유 필요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회원 자격 해제와 탈퇴 이후의 개인정보 처리,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별도 식별정보 보관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유기간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산정 근거,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및 기간 종료 후 파기 의무에 관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회원 혜택 운영정책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정책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주요 운영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이익 적용 가능성, 식별정보의 최소 처리, 재등록 제한에 관한 고지, 보유기간과 회원 탈퇴 이후 파기 의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부정 이용 방지정책을 도입할 때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와 정보주체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온라인 플랫폼이 혜택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이익 등 적법한 처리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범위, 정보주체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이메일 주소를 해시값으로 변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시값이라도 특정 이용자와 연결되거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원이 탈퇴하면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보관한 정보도 모두 즉시 삭제해야 하나요? 회원 탈퇴만으로 모든 개인정보의 보유 근거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목적이 존재해야 하며, 보유 필요성·기간·고지사항 및 파기 의무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등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이용 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정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 목적 달성 등에 따른 파기와 보존 시 분리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방법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구분·고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방침으로 수립·공개하는 데 관련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전자상거래 / 약관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기업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 및 개인정보 보유·파기 정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기업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정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재등록 제한을 위한 식별정보 보관과 정당한 이익 적용 가능성, 별도 동의 및 고지 절차, 개인정보의 최소 처리와 분리 관리, 적정 보유기간 및 회원 탈퇴 이후 파기 의무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이 혜택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이익 등 적법한 처리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범위, 정보주체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이메일 주소를 해시값으로 변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시값이라도 특정 이용자와 연결되거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원이 탈퇴하면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보관한 정보도 모두 즉시 삭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원 탈퇴만으로 모든 개인정보의 보유 근거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목적이 존재해야 하며, 보유 필요성·기간·고지사항 및 파기 의무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미용기기·화장품 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경영권·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font-size:16px;font-weight:700;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font-size:15px;line-height:1.85;margin:0; } .mh-precedent-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cad7e8; border-radius:12px; overflow:hidden; margin-bottom:16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body {padding:17px 23px 20px}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미용기기·화장품 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경영권·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미용기기 및 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주요 쟁점: 합작투자회사 출자와 지분구조, 주식양도 제한 및 주주 간 권리, 경영 의사결정과 지식재산권 귀속 자문 내용: 국·영문 주주간계약서 검토·수정, 주주 보호 및 회사 운영 관련 조항 정비, 계약 종료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검토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미용기기 및 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부터 합작투자회사 설립에 관한 주주간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복수의 사업 참여자와 협력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합작투자회사에서는 출자금액과 지분율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권, 주주 간 의결권 행사, 보유주식의 처분과 사업 종료 시 권리관계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주주간계약서를 검토하고, 회사 운영과 투자자 간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조항을 정비하는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지분구조 및 추가 투자 관련 계약 검토 합작투자회사 설립계약에서는 각 참여자의 출자의무와 지분율, 향후 추가 자금조달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 투자나 신주발행이 이루어지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주 사이의 합의내용과 상법상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주간계약서의 출자 및 자본구조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추가 출자와 주식 발행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및 의사결정 관련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제한과 주주 간 권리보호 관련 검토 합작투자회사의 주주간계약에는 주식의 제3자 양도를 제한하거나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다른 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이나 일정한 요건에서 다른 주주의 공동 매도를 요구하는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식양도 제한,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주주 간 권리 행사와 계약상 의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주식 처분 관련 권리와 회사 정관 및 관련 법령 사이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총회·이사회 운영과 경영권 관련 법률검토 합작투자회사에서는 주주별 지분율과 이사 선임권,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등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주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 기관의 권한과 의결절차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대표이사와 임원의 선임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승인절차와 주주 간 의사결정이 회사법상 기관 운영 규정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브랜드와 신규 개발 지식재산권의 귀속 검토 미용기기와 화장품 관련 사업에서는 기존 브랜드나 기술을 합작사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동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 참여자가 보유한 권리와 합작회사가 새롭게 취득하거나 개발한 권리를 구분하지 않으면 사업 운영이나 계약 종료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지식재산권의 이용과 소유권, 합작사업에서 발생하는 신규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계약 종료 후 권리관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이 기존 권리관계 및 별도 계약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및 국·영문 조항 정비 합작투자사업은 장기간의 협력을 전제로 하지만, 사업성과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변화에 따라 계약 종료 및 회사 청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사유와 손해배상, 잔여재산 및 지식재산권 처리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합작회사의 존속 및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국문과 영문 계약 조항의 표현과 내용이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주요 계약조건 및 문서 체계를 살펴보고 수정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합작투자회사 주주간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의 출자·지분구조와 경영권, 주식양도 관련 권리 및 지식재산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사업 운영과 사업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고려하여 국·영문 주주간계약서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합작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초기 지분율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 의사결정, 투자 회수 및 기존·신규 지식재산권의 보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모든 경우에 법률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자와 지분구조, 경영권, 주식양도 및 투자 회수 등에 관한 주주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주주간계약서에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의 효력은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회사 정관, 상법상 주식양도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합작투자사업에서 기존 브랜드와 새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권리의 귀속은 기존 권리관계와 개발·취득 경위, 관련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참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합작회사가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주식양도의 원칙과 정관에 따른 이사회 승인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주주의 신주인수권 및 제3자 배정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정관 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주식·사채 / 투자 / 지식재산권 / 상표 / 특허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미용기기·화장품 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경영권·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미용기기·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국·영문 주주간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출자와 지분구조, 신주발행, 주식양도 제한 및 동반매도 권리, 주주총회·이사회 의사결정과 경영권, 기존 브랜드 및 신규 개발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모든 경우에 법률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자와 지분구조, 경영권, 주식양도 및 투자 회수 등에 관한 주주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주주간계약서에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의 효력은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회사 정관, 상법상 주식양도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합작투자사업에서 기존 브랜드와 새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의 귀속은 기존 권리관계와 개발·취득 경위, 관련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참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합작회사가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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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제휴계약 진술·보장 위반 및 위약금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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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가맹점 이용약관에 없는 신규 서비스를 연동하면 약관 위반이 되나요? 신규 서비스가 기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약관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내용과 제한사항, 신규 서비스의 성격 및 이용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제휴계약에서 위약금을 미리 정했다면 그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계약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진술·보장 조항의 문언과 계약해석 진술·보장 조항을 비롯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2나2031519 판결 진술·보장 책임의 범위 진술·보장 조항에서 명시한 사항과 책임범위에 관한 판단을 다룬 판례로, 계약 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손해배상 / IT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제휴계약 진술·보장 위반 및 위약금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매장 예약·대기 및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외부 플랫폼 제휴계약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휴계약상 진술·보장 조항의 해석, 기존 가맹점 이용약관과 신규 서비스 연동의 관계, 추가 동의 절차의 법적 의미 및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적용요건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제휴계약의 진술·보장 조항을 위반하면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조항이 보장하는 사항과 실제 행위가 일치하는지, 계약에서 정한 책임 발생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가맹점 이용약관에 없는 신규 서비스를 연동하면 약관 위반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규 서비스가 기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약관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내용과 제한사항, 신규 서비스의 성격 및 이용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제휴계약에서 위약금을 미리 정했다면 그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계약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8 -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중도해지·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중도해지·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전기설비 점검·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 주요 쟁점: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의 제공 범위, 정기결제 및 자동연장, 중도해지 위약금과 청약철회 자문 내용: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약관 검토·수정, 수리비용 부담과 계약해지·환불 관련 법률사항 정비 구독형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기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로부터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약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일정한 구독료를 지급하고 전기설비에 관한 정기점검과 고장 접수, 방문 수리 등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러한 정기구독 서비스는 일회성 수리계약과 달리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독료에 포함되는 업무와 별도 비용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고, 계약해지 및 환불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마련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여 관련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 정리본을 작성하였습니다. 정기점검·방문수리 및 서비스 제공 범위 검토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에서는 정기점검과 일반적인 수리, 부품 교체 및 별도 출장서비스 가운데 어떤 업무가 구독료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계약조건입니다.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하면 고객은 모든 수리가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이해할 수 있고, 사업자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과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기점검 및 방문수리의 내용과 서비스 제공 범위를 검토하고, 유상 처리 사유와 서비스 제외사항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기설비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확보 및 관련 법령상 자격이 필요한 작업에 관한 사항도 살펴보았습니다. 정기결제와 계약기간·자동연장 조항 검토 구독형 서비스는 매월 이용요금이 결제되는 구조이므로 최초 결제와 이후 정기결제, 결제 실패 및 연체 시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시점과 실제 서비스 개시 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서비스 제공의무가 시작되는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구독료 결제 및 미납에 따른 서비스 중지, 계약의 성립과 이용기간, 약정기간 종료 후 자동연장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기간과 비용 부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의 구성과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과 청약철회·환불 관련 검토 정기구독 계약에서는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을 약관에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의 내용과 고객에게 발생하는 부담, 적용 법령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중도해지와 위약금, 계약 종료에 따른 비용 정산 및 환불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체결 방식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청약철회 규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의 환불 처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의 계약 종료 문제도 살펴보았습니다. 방문서비스 운영 및 사업자 책임 관련 법률검토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방문 일정과 현장 접근, 안전관리 및 작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의 처리기준도 중요합니다. 특히 방문 취소나 고객 부재, 긴급 출장 등은 별도 비용과 관련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방문 일정 및 서비스 운영, 고객의 협조의무와 사업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이용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계약조건 변경, 전자적 계약기록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독형 서비스 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계약서 및 약관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와 고객의 비용 부담, 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중도해지 위약금과 환불에 관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방문형 유지보수 서비스를 정기구독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서비스의 범위뿐 아니라 소비자의 계약해지 권리와 비용 정산기준까지 함께 고려하여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에서는 모든 수리와 부품 교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독료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이용조건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약관과 안내사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Q. 정기구독 서비스의 약정기간 중 해지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상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관련 법령과 약관의 공정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도 청약철회와 환불 규정을 마련해야 하나요? 네. 계약을 체결한 방식과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방문판매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여부와 이미 제공된 업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맞는 환불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 / 개인정보 / 소상공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중도해지·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기설비 점검·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정기점검과 방문수리의 범위, 무상·유상 서비스 구분, 정기결제 및 자동연장, 중도해지 위약금과 청약철회·환불, 방문 일정 및 고객의 협조의무에 관한 조항을 검토·수정하고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dateModifi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에서는 모든 수리와 부품 교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독료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이용조건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약관과 안내사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기구독 서비스의 약정기간 중 해지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관련 법령과 약관의 공정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도 청약철회와 환불 규정을 마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계약을 체결한 방식과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방문판매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여부와 이미 제공된 업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맞는 환불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의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의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상품거래 및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 주요 쟁점: 비회원 이용약관의 적법성,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범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자문 내용: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법률검토, 관련 조항 수정과 정비안 작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상품거래 및 결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회원가입 없이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기업과 판매자의 역할이 구분되는 거래구조에서는 상품의 주문·배송·환불에 관한 책임뿐 아니라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각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사항을 반영한 수정본과 정리본을 작성하였습니다.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과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검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비회원 구매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거래조건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통신판매중개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플랫폼 운영기업과 판매자, 구매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조건과 약관의 효력, 변경 및 서비스 중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의무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문·결제·환불 및 거래 분쟁 관련 약관 정비 온라인 거래에서는 상품의 주문과 결제 이후 취소, 반품, 환불 또는 배송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기업과 판매자 사이의 업무분담이 불명확하면 이용자가 누구에게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거나, 계약당사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회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약철회와 환불, 결제대금 정산 및 이용자 불만 처리에 관한 약관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상 구매자의 권리와 판매자 및 플랫폼 운영기업의 의무를 구분하고,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관련 법률검토 전자상거래 서비스에서는 상품 주문과 배송, 결제 및 고객응대 과정에서 구매자와 수령인의 개인정보가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 사업자에 결제·배송 등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에 관한 법적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와 개인정보 파기,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용자 행태정보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 온라인 플랫폼은 서비스 개선과 이용현황 분석 등을 위해 쿠키 및 이용자 행태정보를 처리하거나 외부 분석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처리되는 정보의 성격과 외부 서비스의 운영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자동수집 장치 및 행태정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국외 사업자가 관여하는 정보처리에 관한 고지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실제 서비스 운영현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약관 및 개인정보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비회원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본 및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과 구매자의 권리, 거래 분쟁 처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이용자 정보의 국외이전 가능성 등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각각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구조와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부합하도록 관련 문서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회원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용약관이 적용되나요? 네. 비회원 거래에서도 구매 과정에서 적법하게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이용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과 고지·동의 절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자의 배송·환불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나요? 통신판매중개자와 판매자의 책임은 구분되지만, 플랫폼 운영기업이 모든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 법령상 의무, 플랫폼 자체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구매자 정보를 판매자나 외부 업체에 전달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은 각각 적용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정보의 제공 목적과 수령자, 처리방식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공개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전자상거래 / 전자금융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의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주문·결제·환불 관련 약관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처리위탁, 보유·파기, 쿠키·행태정보 및 국외이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문서의 수정본과 정리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dateModifi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회원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용약관이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비회원 거래에서도 구매 과정에서 적법하게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이용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과 고지·동의 절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자의 배송·환불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통신판매중개자와 판매자의 책임은 구분되지만, 플랫폼 운영기업이 모든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 법령상 의무, 플랫폼 자체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구매자 정보를 판매자나 외부 업체에 전달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은 각각 적용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정보의 제공 목적과 수령자, 처리방식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공개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대여금 장기 연체 손해배상청구, 대여인 대리해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1억여 원 청구 및 선고기일 지정
대여금 장기 연체 손해배상청구, 대여인 대리해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1억여 원 청구 및 선고기일 지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사업자금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개인사업자 주요 쟁점: 대여금의 장기 연체로 발생한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손해의 배상책임과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 사건 진행: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 상태에서 법원의 선고기일 지정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대여했다가 장기간 돌려받지 못한 사건 금전을 빌려준 뒤 원금을 돌려받았더라도, 약정한 변제일보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 반환되었다면 대여인은 연체 기간에 발생한 별도의 손해에 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자금 중 일부를 다른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대여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대여금액과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변제기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반복된 변제 요청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도의 대여금청구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판결과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약정된 변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대여금 원금을 반환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사업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예정된 사업에 자금을 집행하지 못했고, 대여금이 사업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여 예상하지 못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대여금의 장기 연체로 발생한 추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여금 원금과 별도로 발생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계약에 정한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채무불이행으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개별적인 사업계획이나 세무상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계약 체결 당시 또는 채무불이행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연체로 추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의 원래 사용 목적, 채무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사업비용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 세금 등이 증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부한 세금·보험료와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부담했을 금액을 비교하여,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대응과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자금 지급자료를 토대로 대여계약의 체결 경위, 약정 변제기 및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여금의 사용 목적과 기한 내 상환의 필요성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설명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이 해당 자금이 의뢰인의 다른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청구소송 판결과 가압류 결정, 실제 원금이 반환되기까지의 경과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자료를 확보하고, 대여금이 예정대로 사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부담했을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의뢰인이 약 1억 997만 원의 추가 부담을 입었다고 보고,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송 전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상대방 역시 손해 해결을 위한 지급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안을 제시한 정황을 제출하여 손해 발생에 관한 상대방의 인식과 당사자 사이의 협의 경과를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과 선고기일 지정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선고기일통지서에는 상대방이 선고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다툴 경우 선고기일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자금 대여 경위와 장기 연체 사실, 추가 세금·건강보험료의 발생 및 손해액을 자료로 정리하여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사건은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라 선고기일이 지정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첨부자료는 선고기일통지서까지이므로, 실제 판결의 내용이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대여금 원금을 뒤늦게 모두 돌려받았더라도, 장기간의 변제 지연으로 별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여금이 특정 사업에 사용될 자금이었다면 그 사용 목적과 변제기 준수의 중요성을 계약서, 이메일, 메시지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채무자가 연체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와 같이 채권자의 개별적인 경제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때에는 단순히 실제 납부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의 부담액과 비교하여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소송 전 책임을 인정하거나 지급방안을 제안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보존하여 손해 발생에 관한 인식, 당사자 사이의 협의 경과 및 청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Q&A Q1. 대여금 원금을 늦게라도 모두 돌려받았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 지연으로 사업 차질이나 추가 비용 등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금 반환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대여금 연체로 증가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부담액이 실제로 대여금 연체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3.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바로 승소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다투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참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8198 판결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의 영업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업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등 참조).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대여금 장기 연체 손해배상청구, 대여인 대리해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1억여 원 청구 및 선고기일 지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업자금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뒤 장기간 반환받지 못해 추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당사자 간 이메일, 기존 대여금 판결 및 가압류 결정, 세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토대로 채무불이행과 손해의 인과관계 및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을 주장했고,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 상태에서 법원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3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대여금 원금을 늦게라도 모두 돌려받았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 지연으로 사업 차질이나 추가 비용 등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금 반환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대여금 연체로 증가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부담액이 실제로 대여금 연체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바로 승소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다투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7 -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기반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국제운송·통관·현지 배송의 업무범위, 화물 사고에 따른 책임, 운송료 정산 및 개인정보 보호 자문 내용: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법률검토 및 수정, 손해배상·면책 및 계약 종료 관련 권리·의무 검토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해외 물류업체에 상품의 국제운송과 현지 통관, 보관 및 배송 등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여러 운송구간과 업무수행 주체가 관련되므로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물류 과정에서 화물의 분실이나 파손, 통관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약서에 정한 업무범위와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물류위탁계약서를 검토하고, 국제운송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반영한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국제운송·통관·배송 업무범위 및 책임관계 검토 국제물류 위탁계약에서는 운송뿐 아니라 화물의 보관, 통관 및 최종 배송까지 다양한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위탁하는 업무가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각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계약당사자와 외부 운송업체의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위탁하는 국제운송 및 관련 물류업무의 범위를 검토하고, 운송과 보관·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외부 사업자에게 업무가 재위탁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책임과 관리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화물 파손·분실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검토 국제운송 과정에서는 화물의 파손이나 분실, 배송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중요한 분쟁 쟁점이 됩니다. 특히 운송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기준이나 면책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계약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물류위탁계약서의 손해배상 및 면책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운송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귀속과 관련된 법률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화물의 운송·보관·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운송료 정산 및 계약 종료 관련 검토 국제물류 계약에서는 운임과 부대비용이 거래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비용 산정 및 정산에 관한 규정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진행 중인 물류업무와 보관 중인 상품, 관련 자료의 처리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후속 권리·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물류위탁계약에 포함된 운송료 및 부대비용 정산, 계약기간 및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물류업무의 지속성과 계약당사자의 책임관계를 고려하여 계약 종료 이후의 업무 처리와 분쟁 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물류업무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자문 국제배송 서비스에서는 수취인의 이름, 연락처, 배송지 등 개인정보가 해외 물류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처리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나 국외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계약상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물류업체가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물류위탁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살펴보고, 국제물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관련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위탁계약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제운송 및 통관·배송의 업무범위,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면책, 운송료 정산, 개인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계약서 검토본과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물류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운임과 배송조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전 과정의 책임관계와 개인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 물류업체에 국제운송을 맡길 때 계약서에서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국제운송과 통관, 보관 및 최종 배송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 운송료 및 부대비용,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국제운송 중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물류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동일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책임범위와 면책 사유, 사고 발생 경위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외 배송업체에 고객의 배송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가 필요한가요? 네. 배송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제공하거나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전자상거래 / IT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국제물류·해상운송 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운송과 통관·보관·현지 배송의 업무범위, 물류 재위탁과 화물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면책, 운송료 정산 및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해외 배송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쟁점을 반영한 계약서 수정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국제운송을 맡길 때 계약서에서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제운송과 통관, 보관 및 최종 배송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 운송료 및 부대비용,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국제운송 중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물류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동일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책임범위와 면책 사유, 사고 발생 경위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배송업체에 고객의 배송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배송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제공하거나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7 -
정산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이용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정산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이용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운영기업 주요 쟁점: 서명·날인하지 않은 ERP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여부, 이용료 지급의무, 서비스 중단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ERP 서비스 이용계약의 법적 효력 검토, 계약 종료와 비용 정산 및 관련 분쟁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ERP 서비스 이용 중단에 따른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운영기업 고객사로부터 ERP 서비스의 이용 중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IT 서비스 제공업체의 업무관리 및 정산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정식 서면계약 체결 여부와 실제 서비스 이용관계 사이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용 중단 시 별도의 계약해지 절차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성립 여부와 서비스 종료에 따른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면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계약 성립 여부 검토 기업 간 서비스 이용계약은 반드시 서면계약서에 서명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구두 협의나 실제 거래행위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적 권리·의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경위와 계약 관련 협의사항을 검토하고, 민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계약 성립의 판단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합의와 계약서에 기재된 개별 조건의 효력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고객사에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RP 서비스 이용료 및 계약상 비용 부담 검토 기업이 외부 사업자의 IT 시스템이나 ERP 서비스를 이용한 후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이용료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서면계약의 체결 여부와 별개로 이용대가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기간, 중도해지 위약금 및 추가 비용에 관한 의무는 관련 계약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ERP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의무와 계약상 비용 부담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관련 법적 검토 기업이 업무에 활용하던 외부 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계약관계의 종료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제공의 중단 과정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 종료 시점과 기존 이용대금의 처리, 시스템에 보관된 업무자료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권리·의무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ERP 서비스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의 법적 성격과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와 서비스 이용에 따른 기존 채무, 업무자료 처리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종료 과정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료 과정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 또는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기대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계약이 실제로 성립하였는지, 당사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 이용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능성과 관련 판례의 판단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관계와 실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경위가 법적 책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여 고객사에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RP 이용계약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ERP 서비스 이용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성립과 이용료 지급의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면계약의 체결 여부와 실제 서비스 이용관계를 구분하고, 계약서상 개별 조건의 효력 및 서비스 종료에 따른 권리·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외부 IT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식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중단 전 계약관계와 기존 이용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ERP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서면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내용과 이용대가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서면계약 없이 ERP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계약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이용료 또는 이용이익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내역과 합의된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ERP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나요? 서비스 이용 중단만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근거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전자금융 / 손해배상 / 내용증명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산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이용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시스템 이용 중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식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계약 성립 가능성과 이용료 지급의무를 검토하고, 계약서상 개별 조건의 효력, 서비스 종료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자료 처리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ERP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서면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내용과 이용대가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서면계약 없이 ERP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계약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이용료 또는 이용이익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내역과 합의된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ERP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 이용 중단만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근거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스마트물류 구축,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분쟁,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저작권 분쟁 관련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에 관한 법률검토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 따른 추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스마트물류 구축,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로부터 저작권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협력업체와 함께 IT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한 이후, 관련 업무에 참여했던 인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분쟁을 제3자에게 알릴 가능성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기존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분쟁 경과를 검토하여 저작권 주장 및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검토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침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주장의 내용과 근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항 및 관련 정보가 전달되는 대상 등에 따라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가 기업의 영업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법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영업상 신용훼손 검토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발주처나 거래처 등 제3자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저작권 분쟁이나 사업 수행의 적법성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전달되었다는 정황에 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및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자료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외주 인력의 지위 및 업무상 권한 관련 검토 IT 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외부 개발업체의 인력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발주처나 사업 수행기업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 인력이 사용하는 소속 표시나 업무상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실제 계약관계와 권한 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력업체 관련 자료와 업무 수행 경위를 바탕으로 외부 인력의 소속 및 업무상 권한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정이 저작권 분쟁 및 후속 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저작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려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나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에도 관련 사실관계와 주장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추가 질의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책임 및 후속 법적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IT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과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주장과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외주 인력의 업무상 권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 간 저작권 분쟁이 단순한 권리 귀속이나 이용허락 문제를 넘어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및 영업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행위의 적법성과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거래처나 발주처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제3자에게 분쟁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주장의 객관적 근거, 통지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근거가 부족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저작권 분쟁에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손해배상 /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IT / SW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IT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금전 지급 요구, 거래처 등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위법성 및 영업상 신용훼손 가능성을 검토하고, 외주 인력의 업무상 권한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거래처나 발주처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3자에게 분쟁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주장의 객관적 근거, 통지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근거가 부족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분쟁에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처리 및 대표이사 관련 법률자문 제공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처리 및 대표이사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홍보·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따른 사용자 조사 의무, 대표이사가 피신고인인 경우의 조사 공정성 및 법적 책임 자문 내용: 신고 사건의 내부 처리절차, 피해근로자 보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법률검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관계회사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사건의 처리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직원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회사가 신고 내용을 어떠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신고인이 일반 직원이 아닌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조치의 법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신고 사건의 처리절차와 회사의 법적 의무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따른 조사 의무 검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신고인과 피해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고 접수 이후 회사가 부담하는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처리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신고된 행위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떠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피신고인인 경우의 조사 공정성 검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의 대상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직원 간 신고 사건과 달리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 및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조사 대상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신고인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회사 내부 조사체계와 조사 주체의 독립성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상 절차와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 및 회사의 법적 책임 검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자 조치와 피해근로자 보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피신고인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징계절차와 회사의 임원에 대한 조치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와 회사의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조치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과 회사의 민사상 책임, 행정적 제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신고인 보호 및 조사 결과 처리 관련 법률자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인의 근무상태나 퇴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법령상 요구되는 조사 및 보호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고인 보호와 조사 과정의 비밀유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처리 결과 안내에 관한 법적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령상 의무와 내부 처리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대표이사가 신고 대상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의 조사절차와 회사의 법적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공정성과 피해근로자 보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 및 회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의 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의 대상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적법한 후속 조치가 중요하며,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체계와 법적 책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대상이라면 회사도 조사해야 하나요? 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법령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표이사가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Q. 대표이사에게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징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상 징계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와 회사의 정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한 조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신고인이 퇴사할 예정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를 중단할 수 있나요? 퇴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사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상 보호의무 및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노동 / 노동·산재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대기업·중견기업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처리 및 대표이사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관계회사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신고 대상인 상황에서 사용자 조사 의무와 조사 공정성, 피해근로자 보호, 임원에 대한 조치 및 회사의 민사상 책임과 행정적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고 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대상이라면 회사도 조사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법령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표이사가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대표이사에게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징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상 징계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와 회사의 정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한 조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신고인이 퇴사할 예정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를 중단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퇴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사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상 보호의무 및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가상자산 서비스업체의 계열사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 및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 및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지주회사와 경영지원 용역계약을 추진하는 기업집단 계열사 주요 쟁점: 계열사 간 용역거래의 적정성,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용역계약상 권리·의무 및 책임 자문 내용: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 법률검토, 관련 법령 검토 및 계약 체결 의사결정 문서 작성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경영지원 용역계약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로부터 지주회사와 체결할 경영지원 및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지주회사로부터 경영관리 및 사업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받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계약의 내용과 실제 운영방식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인 외부 사업자 간 용역계약과 달리 특수관계인 거래 및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주요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열사 간 용역거래와 부당지원행위 관련 검토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경영지원이나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열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용역의 실질과 대가의 적정성 등 거래조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지원행위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내용과 경제적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계약내용과 실제 용역 제공의 관계,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경영지원 용역의 범위 및 제공방식 검토 경영지원 용역계약에서는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와 수행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영전략, 사업관리 및 재무 관련 자문 등 다양한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와 용역 제공방식에 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경영지원 및 경영컨설팅 업무의 범위와 제공방법을 검토하고,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용역 수행에 인력이 관여하는 경우 근로자파견 관련 법령 등 별도로 검토해야 할 법률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상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검토 경영지원·경영컨설팅 계약에서는 계열회사 사이에 경영정보와 내부 자료 등이 공유될 수 있어 비밀유지의무와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도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처리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용역계약서의 비밀유지,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계약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관련 의사결정 문서 작성 계열사 간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뿐 아니라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기관 구성과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에 필요한 내부 승인 방식과 문서의 형식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결정서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내용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계열사 간 용역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기업집단 내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에 관한 공정거래법 및 계약상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열사 간 용역거래의 실질과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문제, 용역 제공방식, 비밀유지 및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고 계약 체결 관련 의사결정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집단 내부의 경영지원 거래에서도 계약서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거래내용과 용역대가, 적법한 계약 체결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계열사 간 경영지원 용역거래 자체가 곧바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거래조건, 대가의 적정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열사 간 경영컨설팅 계약도 근로자파견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계약의 명칭이 경영컨설팅이더라도 인력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파견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열사 간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이사 결정서 등 내부 의사결정 문서도 필요한가요? 회사의 기관 구성과 정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권한과 승인절차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적절한 형식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공정거래 / 노동 / 대기업·중견기업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가상자산 서비스업체의 계열사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 및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집단 계열사의 지주회사 경영지원 및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과 용역대가의 적정성, 용역 제공방식에 따른 근로자파견 관련 쟁점, 비밀유지 및 계약 해지·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고, 계약 체결을 위한 대표이사 결정서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열사 간 경영지원 용역거래 자체가 곧바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거래조건, 대가의 적정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 간 경영컨설팅 계약도 근로자파견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의 명칭이 경영컨설팅이더라도 인력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파견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 간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이사 결정서 등 내부 의사결정 문서도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의 기관 구성과 정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권한과 승인절차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적절한 형식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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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 환급 및 개인정보 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 환급 및 개인정보 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고객의 정기 납입금을 수납·관리하는 서비스 운영기업 주요 쟁점: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액의 환급의무,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개인정보 보관·파기 자문 내용: 부당이득반환 및 약관 관련 법률검토, 미환급금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 가상계좌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 환급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이용대금을 수납·관리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가상계좌를 통한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액의 환급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동일한 대금을 중복 납입하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한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 금액의 환급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객과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환급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미환급금을 어떠한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환급채무와 개인정보 파기의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거래 및 환급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반환의무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중입금액 반환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검토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계약상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 납입금의 반환은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환의무의 발생 원인과 적용 법률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규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고객의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에 따른 반환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 환급 안내가 소멸시효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기존 약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연락 불가 고객과 환급 거부 고객의 법적 문제 미환급금 관리 과정에서는 환급 대상 고객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고객이 환급 수령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어렵거나 고객이 수령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업의 반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의 연락 가능 여부 및 환급 수령 의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미환급금의 법적 처리와 회계상 정리 사이의 관계, 고객이 추후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사항 등 반환의무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관기간 및 파기의무 관련 검토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관계는 종료되었더라도 고객에 대한 환급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정산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의 미환급금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유·이용 및 파기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환급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보관과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기존 개인정보 보존기준 및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약관 및 환급업무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의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에 따른 반환의무와 소멸시효, 미환급금 관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과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환급금과 착오 납입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관련 약관과 개인정보 보존기준의 적용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대금을 수납하는 기업이 미환급금 문제를 처리할 때 금전반환의무뿐 아니라 약관, 소멸시효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고객이 가상계좌에 돈을 중복 입금했다면 기업은 이를 반환해야 하나요? 계약상 지급받을 근거가 없는 초과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의무는 입금 경위와 계약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환급 대상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미환급금을 기업의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미환급금의 법적 처리와 회계상 정리는 구분해야 하며, 반환채무의 존속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환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파기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는 보유기간, 처리 목적 및 관련 법령상 보존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환급금 정산 등 필요한 목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의무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약관 / 계약서 / 전자금융 / 금융 /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조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 환급 및 개인정보 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액 환급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소멸시효, 기존 약관의 적용범위, 연락 불가 및 환급 거부 고객의 미환급금 처리, 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의 보관·파기와 반환채무의 관계를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고객이 가상계좌에 돈을 중복 입금했다면 기업은 이를 반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지급받을 근거가 없는 초과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의무는 입금 경위와 계약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환급 대상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미환급금을 기업의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미환급금의 법적 처리와 회계상 정리는 구분해야 하며, 반환채무의 존속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환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파기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는 보유기간, 처리 목적 및 관련 법령상 보존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환급금 정산 등 필요한 목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의무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 ] }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