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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의류 전문 기업의 저작권침해 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 기업이 자사 제품의 가품을 관련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판매하는 저작권침해 행위 및 부정경쟁행위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기업이 A사 제품의 가품을 판매하고 있는 정황과 관련 이미지의 도용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은 물론, 이 같은 행위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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