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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품 판매자에 대하여 저작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 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 제품의 가품을 판매하는 상대 기업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기업의 가품 판매 행위를 특정함은 물론, 상대 기업의 판매 행위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라는 점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는 저작권침해행위 중단 요구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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