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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에 적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법인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검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법규상의 규정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적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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