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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퇴사 구성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비밀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회사를 퇴사한 구성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였다는 점을 인지함에 따라 해당 구성원이 보유한 기업의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을 토대로 퇴사 구성원이 이직한 경쟁사의 A사 영업비밀 사용행위에 따른 법적 위험을 경고하고, 영업비밀 사용의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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