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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국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적법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법인에 국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법성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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