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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LGPL 적용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완성한 개발물에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오픈소스를 활용해 완성한 개발물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 개발물의 구동 방식 등을 LGPL 조항을 근거로 검토하여 개발물에 대한 소스코드 제공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 수행과 추가적인 분쟁 발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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