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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품판매 조건 부가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품판매 조건을 추가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등에 대한 판단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맹사업법 조항을 근거로 A사의 상품판매 조건 부가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함은 물론, 업무 수행 시 활용될 서식을 검토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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