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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우선주-보통주 전환절차에 대해 검토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발행한 상환 우선주에 대한 보통주 전환을 목적함에 따라 본 법인에 목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의 안내 및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정관 및 상법 조항을 근거로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업무에 활용할 서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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