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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개발사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신유형 상품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표준약관 적용의 적법성을 검토하고자 본 법인의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유형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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