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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영문계약서상 거래조건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상대방과 체결 예정인 계약의 수정·보완 과정에 거래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계약 거래 조건의 권리와 의무 등 구체적인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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