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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IT 전문 기업의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개정에 따른 의무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와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마케팅 서비스에 적법성을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조항을 바탕으로 마케팅 서비스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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