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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개발 기업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작성하여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과세예고통지의 내용이 실제보다 과도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 업무의 절차와 내용 등을 바탕으로 기관의 과세예고 액수와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이를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서식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해당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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