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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모인출원 행위에 대한 특허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고소인의 발명을 출원·등록받음은 물론, 고소인과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들에게 악의적인 내용을 퍼뜨리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로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모인출원 행위가 특허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점과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거래 기업 등에 악의적인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을 특허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소인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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