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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기관의 예비군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교육생의 예비군 훈련이 예정됨에 따라 적법한 처리를 위해 본 법인에 예비군법 적용 여부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적법한 규정 적용 방안을 마련하여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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