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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쇼핑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판단 기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와 관련한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법령상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및 법령 해설서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범위 및 요건을 판단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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