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 저작권침해 신고에 대한 반론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침해 신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음에 따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통지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콘텐츠가 신고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저작권법상 기준과 콘텐츠 간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반박하는 반론 통지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의뢰인에 제공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