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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 브랜드 기업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경쟁사가 자사가 개발한 디자인이 적용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 기업의 무단 도용 행위가 A사의 상표권침해 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지하고, 침해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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