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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솔리드웍스 SW저작권침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솔리드웍스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피고로부터 원고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주장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프로그램 사용 경위 및 범위 등을 근거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저작권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산정된 손해배상액 이상에 대한 원고의 배상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당초 청구한 금액을 1/2 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SW저작권 침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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