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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자의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따른 신원정보 표시의무에 대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자의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와 규정을 검토하였고, 적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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