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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후불결제(BNPL) 사업모델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 도입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여신금융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상 이슈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을 근거로 A사의 비즈니스모델을 검토하여 업무 형태의 법적 지위 등을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사업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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