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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한 저작권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온라임게임의 운영 방식을 고안한 당사자로, 게임서비스 제공사가 의뢰인이 고안한 서비스 운영 방식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된 게임서비스 운영 방식을 고안한 창작자라는 점과 상대방이 의뢰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물론, 저작권침해 행위의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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