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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가 건물 관리단의 회원수결정기준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인원을 정하기 위해 회원수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집합건물법 및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결정 기준에 대해 검토하였음은 물론, 회원수결정기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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