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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자료 제출 목적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감사원법,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은 물론, 위원회 고시 조항 등을 근거로 자료 제출 행위의 적법성과 적법한 업무 절차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판단하였고, 그 결과를 의뢰인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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