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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제작에서의 저작물 활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마케팅 홍보효과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예정하고 있는 바, 해당 콘텐츠에 뉴스기사 등 저작물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A사가 활용하고 자 하는 저작물의 유형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바람직한 컨텐츠 제작을 위한 저작물 이용방법과 출처의 표시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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