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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전자금융거래업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을 예정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전자금융거래업 해당 여부 및 등록 필요 여부 판단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공을 예정하는 서비스의 형태와 구조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업모델의 전자금융거래업 해당 여부는 물론, 등록 필요성을 판단하였고, 적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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