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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운영 지침 제정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제도개선에 대해 권고하는 의결서를 받음에 따라 마련한 운영 지침 제정안이 의결서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의결서의 요지를 파악하여 A기관이 마련한 지침 제정안이 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함은 물론, 제정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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