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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당사자의 약정 위반에 따른 계약 효력 소멸 등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B와 자사 주식에 대한 수익배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의 약정 위반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 효력의 소멸 및 수익배분권 부존재를 통지하는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수익배분권 양수도 계약의 근거와 B의 약정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이에 따른 계약 효력 소멸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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