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신규 사업모델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건강관리와 관련한 신규 사업모델의 적법성 검토 및 적법한 운영을 위한 방안마련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신규 사업모델을 의료법 등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사업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파악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