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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무역 중개기업의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활용 방식에 대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바람직한 법인의 운영을 위해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이 각각 용도에 맞고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인감의 활용 방식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과 그 용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였고, 적절한 인감 사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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