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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스타트업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신규 사업모델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이를 활용하는 신규 사업을 계획하였고, 본 법무법인에 해당 사업모델의 적법성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신규 사업모델을 각 기능별로 분류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여신금융업법, 위치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저촉되는 사안이 존재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물론,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 결과를 A사에 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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