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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재단의 정관 등 내부규정 신구조문대비표의 작성 및 검토와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재단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정관 등 내부규정, 신구조문대비표의 작성과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정관의 목적, 조직관계, 회계관계 등 전반적인 내부규정을 검토하였을뿐 아니라 신구대조표의 작성을 통해 변경된 규정의 의사 전달을 검토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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