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전자금융업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전자결재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을 예정함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등록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을 바탕으로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요건을 검토 및 판단함은 물론, 요건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및 절차 등을 설명하는 자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