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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패션브랜드의 개인정보처리위탁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의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를 거래사에게 위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A사와 거래사의 업무처리 방식의 적법성을 검토하였고,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필요 양식 등을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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