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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콘텐츠 전문 기업의 제조사 및 원산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의 기기와 교재가 각기 다른 국가에서 제조되었는데, 이를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경우 제조사와 원산지 표기 방법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제조사와 원산지 표기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에 관련한 대응방안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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