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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비즈니스모델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출시 예정 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 및 현행법상의 적법성 등을 판단을 구하는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가 예정한 비즈니스모델의 내용과 형식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고 의무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였고, 검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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