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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어도비 SW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신청인(의뢰인)은 어도비 SW의 저작권자인 신청인으로부터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신청을 당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SW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법복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신청인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에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SW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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