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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컨설팅 기업의 신주인수계약서와 주주 간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외부 투자사의 투자를 유치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신주인수계약서와 주주간 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주식의 양수도 조건과 주식처분 등에 관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A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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